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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엠블렘 문구 (예시)
1. 이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연시설로 지정되었으니 학교내에서 흡연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우리 학교는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한 절대금연시설입니다.
3. 학교와 유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되었으니 교내에서 흡연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시설로서 교내 전구역이 금연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본 건물은 2003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금연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건물에서 흡연시 범칙금이 부과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 : 주문제작형
간판형(대) 가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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