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전원주택 직접 짓기 순서

1추남 2018. 5. 2. 20:59

전원주택 직접 짓기 순서


전원주택을 짓기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꼼꼼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개발업자들이 아닌바에는 집을 짓기 시작하다가
  •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단계 한단계 별로 낭만적인 이야기는 없지만요
  • 아래 사항만 잘 숙지하셔서 진행하시면_ 전원
  • 주 택 건설에서_ 땅의 형질 변경까지_ 부동산 재테크는 물론_

    꼼꼼한 우리집 짓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원주택 집짓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리스트 내용

  •  

       1.  택지구입 시 확인사항  

       2.  토지의 이용계획 확인  

       3.  등기부등본 확인

       4.  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5.  임야에 전원주택짓기 -산림형질변경  

       6.  논밭에 전원주택짓기 - 농지 전용  

       7.  시작이 반이다. - 설계  

       8.  건축 시 고려할 점  

       9.  첫 삽뜨기-토목공사  

      10. 정원 꾸미기

      11. 집이 보인다. - 건축시공  

      12. 이제는내집 -소유권보전등기   

     

     

                                                                       고향 만들기

     

    전원주택 어떻게 지을 수 있나?

     

    1. 택지구입 시 확인사항  

  • 땅을 크게
  • ▲도시
  • ▲농지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 ▲준도시
  • ▲준농림을 합하여 다섯 가지 지역으로 구분한다.
  • 이들 땅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속성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고
  • 다른 용도로 이용될 때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렇지 않을 때는 제재를 받게된다.
  •  

  • 예를 들어 농민이 아닌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면
  • 법적 제재가 따른다.
  • 즉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 도시인은 농지취득 증명을 받아야 한다.
  • 해당 면의 농지위원 2명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는 것을
  • 확인 해주고 일년에 30일 이상 농사을 짓지 않으면
  • 강제로 매수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야
  •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도시인이
  • 농지 303평(1,000㎡)이상, 임야 606평(2천㎡)이상을 취득할 때는
  •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구역에서는 농지 1,515평(5천㎡), 임야 3,030평(1만 ㎡)이상을
  • 취득할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한다.
  •  

  • 지적법상 땅들은 한 필지마다 각각의 지목을 갖고 있다.
  • 지목은 그 땅의 용도인데 예를 들어 대지라 하면 건축물의
  • 부지이고 학교용지라면 학교와 부족시설용 토지로 쓰인다는 뜻이다.
  • 그 종류는 모두 24가지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고 할 때
  • 지목이 "대"로 되어 있어야 쉽다.
  • 그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니다.
  • 해당 시, 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앞서 설명한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기는
  • 매우 어렵지만 지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비교적 쉽다.
  •  

  •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 대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준농림지역의 전이나 답, 임야 등을 변경하여 집을 짓는다.
  • 준농림지역의 전은 답보다 전용하기가 쉽다.
  • 식량문제로 농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 특히 준농림임야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  

  • 그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반드시확인해야 할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토지대장 등이다.
  • 이들 서류를 확인하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 부동산 전문가 등과 상담을 해야 한다.
  • 서류상 문제가 없는 땅이라도 현장을 가보고
  •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아야 실수가 없다.  
  •  

     2. 토지의 이용계획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 알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전원주택을
  •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땅을 구하기 전에는 필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 발급 받아 그 땅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  

  •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 요즈음은 행정서류의 온라인화로 인해 해당지역이 아닌
  • 전국의 시. 군.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시. 군 구청의 민원실에 가면 지적공부 신청서를 볼 수 있다.
  • 이 신청서에 정확한 지번과 주소,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을
  • 정확히 기재한 후 신청종목란의 토지이용계획학인서를 체크하면 된다.
  • 이때 확인내용 전부를 확인하겠다는 표시를 해야 토지의
  • 모든사 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나. 대상자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 등이 적혀 잇고 확인내용이라 하여 8∼9가지가 있는데
  • 해당사항은 체크가 되어있다.
  •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준농림지역이라면
  • 준농림지와 토지구역허가구역에 체크가 되고 해당 없는 사항에는
  • 해당 없음에 체크가 되어있다.
  • 확인내용은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기타 등이다.  
  •  

    3.  등기부등본 확인

  •  
  • 등기부등본으로 땅의 깨끗함을 알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 이를 통해 땅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 수 있다.
  • 다시 말해 가압류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토지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표제부에는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등이 나와 있다.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 최초의 소유자와 중간 소유자 등의 기록과, 압류나 가등기,
  • 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 표제부에 나와있는 번지와 면적. 소유자 등이 토지대장과 비교
  • 동일한지 확인한다.
  • 그리고 을구에 근저당이나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를
  •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  

  •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토지의 이용권을 타인에게
  • 빌려주었는지에 여부를 알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은 계약직전에는 물론 중도금을 낸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 각각 떼어 보아야 한다.
  • 소유자가 땅값을 받고서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 잠적해 버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4.  대지에 전원주택 짓기  

  •  
  • 대지는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다.
  •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  

    5.  임야에 전원주택짓기 -산림형질변경  

  •  
  •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 확인하여 허가를 내준다.
  •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 농지전용 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듯 산림형질변경시에는
  • 대체조림비를 내게 되는데 평당 비용은 7년생 잣나무의
  •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을 합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 고시하고 있다.
  • 보통 3,000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  

  • 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20%이다.
  • 이들 비용은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 액수에 따라 50만원 이하이면 30일, 5천만원 이하이면 60일,
  • 5천만원 이상이면 90일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진납부도 할 수 있다.
  •  

     산림형질허가를 받고 나서는

     

  •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6개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 건축물 시설공사가 30%의 공정을 보이면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 준공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다.
  •  

  • 농지와 마찬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수도권에서는 보통 건축물 바닥면적의 5∼6배나 최대300평까지
  • 허가를 내주고 있다.
  • 이렇게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보다
  • 3년 빠른 5년만 지나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
  •  

    6.  논밭에 전원주택짓기 - 농지 전용  

  •  
  •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을 받아서 짓는다.
  • 그러나 그 절차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해연도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
  • 따라서 당해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 토지사용승락서을 받아서 전용허가을 받는 뒤 이전을 해야 한다
  •  

  •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
  •  

  • 땅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 자신의 땅이 아니라도 농지전용신청을 할 수 있다.
  • 토지사용승락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려면 최소한 땅값의 70% 정도는
  • 지불해야 가능하다.
  • 이때 토지 소유주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다.
  •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피해방지 계획서 등이다.
  • 이 서류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일주일에서 보름사이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 ▲집을 지을 수 있는지
  • ▲전용면적은 적당한지
  •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떤 지 등을 심사하여
  •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 시장 군수에게 송부한다.
  • 이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15일 내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
  •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장과 리(동)장, 농협과 관련된 기관의
  • 임직원, 새마을 지도자, 농민후계자 등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 전용허가가 나오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 들게 되어,
  • 줄어든 만큼의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조성비를 물게된다.
  •  

  • 대체조성비는 평당 전은 7,140원 답은 11,900원이었으나
  • 1999년 2월부터는 경지정리가 안된 전, 답은 ㎡당 4,500원(평당14,876원)
  • 임야는 ㎡당 889원(평당2,939원)으로 통일되었다.
  • 대체조성비가 전은 약 200%, 답은 25% 정도 상승했다.
  • 농지의 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의
  • 일부를 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한다.
  •  

  • 부과액은 전용농지 공지지가 총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 부지면적 200평 한도내에서 농가주택을 짖기위한 농지전용은
  • 전용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  

     전용허가을 받고 나서는

     

  •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고,
  • 착공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일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 다시 강제명령이 내려진다.
  • 그래도 일정을 넘겨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
  •  

  • 농지전용을 통해 조성한 대지는 농지전용 완료일로부터 8년까지는
  • 용도변경이 어렵다.
  •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 이을 어기고 음식점이나 카폐,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를 하게 되면
  • 전용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 벌금형에 처해진다.
  • 농지전용을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이 완료되어야
  • 필지 분할이 되었으나,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 전용허가가 나면
  • 필지 분할을 해주는 지역도 있다.
  • 대지조성사업으로 전용허가을 받았으면 집을 짓지 않아도 대지로
  • 지목변경이 된다.  
  •  

     

     

     

    7. 시작이 반이다. - 설계  

  • 부지가 마련되면 그 다음 절차는 건축규모를 결정하여 설계하는 일이다.
  • 설계를 하기 전에 그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평수를
  • 관공서 등을 찾아가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 그리고 어떤 모양 어떤 자재로 지을 것인가를 머리 속에 그려놓은 후
  • 설계에 들어간다.
  • 사실 부지마련은 개인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은 개인이
  •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건축은 보통 시공업체들에게 맡겨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 맡겨둘 수 만은 없다.
  • 믿고 맡겨놓으면 원하는 집이 안될 수 있고 부실공사가 될 수 도 있다.
  •  

  • 특히 전원주택은 개성을 중시하는 집들이 많은데 시공업자는
  • 천편일률적으로 자신이 많이 지어본 스타일대로 지으려 하는
  • 경향이 있어 건축주의 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 건축의 첫 단추는 설계다.
  • 우선 밑그림이 그려져야 그것을 가지고 뼈대도 세우고
  • 색칠도 하게 되는 것이다.
  • 건축의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설계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 전문건축사에 맡겨야 한다.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건축을 할 때는 보통 시공업체에서
  • 설계까지 맡아서 해준다.
  •  

  • 설계를 맡길 때는 건축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
  • 예를 들어 방의 수와 크기 내부공간,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외관, 지붕의 모양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 주고 또 시간도
  • 충분히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전원주택은 기교가 다양하여 자투리공간을
  •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평수, 같은 형태의 집이라도
  • 사는 사람에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설계를 의뢰할 때는 정확인 대지의 위치와 땅의 평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현장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가면
  • 작업이 수월해 진다.
  •  

  • 설계비용은 보통 평당 15~18만원이지만 관공서 앞에서
  • 민원인 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건축사 중에는
  • 평당 10만원 미만의 경우도 있다. 설계기간은 보통 한달은 잡아야 한다.
  •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싸고 수월

     

  • 건축비용을 줄이고 또 건축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전원주택 수요자라면
  • 농어촌주택 표준 모델을 이용해 볼만하다.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민들을 위해 그들이 새로 주택을
  • 건축할 때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이다.
  • 지난 95년20가지 종류가 개발 보급되어고, 97년에 다시
  • 8가지 종류가 추가되어 현재 28가지의 표준설계도 모델이 있다. 
  •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 ▲12평부터 44평까지 다양한 평수 28개 모델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부분 의 크기가 안목치수 (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있어 이해가 쉬우며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기 쉽고

    ▲자재의 규격화와 대량생산으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실제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25평 기준으로 하였을 때
  • 설계비 370만원과 건축공사비를 최고 12%까지 절약할 수 있다.
  • 또 빠르고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 (단독주택 3일, 기타 건축물 45일) 사용될 건축자재의 수량을
  • 사전에 쉽게 알 수 있어 자재준비가 용이하다.
  • 감리비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다.
  • 표준설계도는 시, 군, 구청이나 농어촌진흥공사 지사 및
  • 군 지부 등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 복사비만 내면 구입할 수 있다.
  •  

  • 표준설계도로 집을 짓는 다 하여 반드시 똑같이
  •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실내마감재,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 등은
  •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기본골격도 철골조, 경량기포,
  • 콘크리트(ALC), 강섬유보강 콘크리트(SRC)등 취향에 따라
  • 선택이 가능하다.
  • 또한 바닥면적 50㎡ 이내에서는 신고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  

    8.  건축 시 고려할 점  

  •  
  • 시공업체을 선정할 때는 주변의 가까운 업체보다는
  • 잘 알지 못하는 업체을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 그 이유는 건축이란 아무리 신경을 쓰고 했다 하더라도
  • 아쉬움이 남고 하자가 발생기 나름이다.
  •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은 예의 상 이것저것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과 일을 하고 챙길 건 확실히
  • 챙기고 줄 것은 주는 것이 속편 하다.
  •  

  •  시공업체가를 선정할때는 그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3년 전 충주에서 전운주택을 지은 윤모씨는
  •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잘 지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 현장은 충주이면서 서울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그랬더니
  • 교통비등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관리도 잘 안되고 하여 애를 먹었다.
  •  

  • 특히 시공 후 문제가 생겨도 서울에 있는 업체를 불러내리다.
  • 보니 업체 측에서는 멀다는 핑계로 제때 다녀가지도 않는다.
  • 지방업체들의 건축기술이나 서울업체의 기술이나 큰 차이가 없다.
  • 공사는 그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맏기는 것이 좋다.
  •  

  •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계대로 집을 짓다가 보면
  • 부분적으로 마음이 안 들어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다.
  • 그러나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건축물에 문제가 생긴다.
  • 특히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가 자재가 맞지 않아
  • 시공업자와 마찰을 빛게 된다.
  • 그러므로 설계변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하지 않은 것이 좋다.
  •  

     

     

     

    9.  첫 삽 뜨기 - 토목 공사  

  • 주택건축에서의 토목공사는 건축시공을 맡은 업체에서
  • 한꺼번에 진행한다.
  •  

  • 하지만 건축면적이 60평 이상일 경우에는 공인된 설계사무소가
  • 관청에 신고한 후 토목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 토목공사에서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 되었는지,
  • 오폐수 및 정화조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  

  •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중간검사를 받게 된다.
  • 중간검사는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철근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 즉 콘크리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진행상황을 사진을 찍어 처리한다.
  •  

    10.  정원 꾸미기

     

  • 정원조경의 양식은 크게 건축식과 풍경식이 있는데
  • 건축식은 수학적이고 기계적으로 설계한 조경이고,
  • 풍경식은 자연그대로의 나무와 돌을 조화시켜 자연풍을
  • 그대로 살린 조경양식이다.
  •  

  • 전원주택의 조경은 풍경식을 따르는 것이 좋은데 부지의 자연형태와
  • 그곳에 있던 나무나 돌을 그대로 살려 정원으로 꾸미면
  • 비용도 적게 들고 훌륭한 정원도 만들 수 있다.
  • 정원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마당과 울타리로 나누어
  • 생각할 수 있다.
  • 마당은 자연석과 나무, 잔디 등으로 꾸미게 되는데
  • 나무는 키우고 가꾸는 재미가 있는, 너무 크지 않은 나무를
  • 선택하는 것이 좋다.
  •  

  • 나무의 크기가 3M를 넘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키우는 재미도 없다.
  • 수종으로는 조선소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등이 일반적이다.
  • 부부의 침실 쪽에는 향기가 좋은 라일락을, 정자가 있으면
  • 그 주변에 느티나무를 심는 식으로 위치와 분위기에 따라
  •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대추나무, 자두나무 등 유실수를 몇 그루 함께 심으면 더욱 좋다.
  •  

  • 자연석은 그 모양과 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 정원에 쓰기 좋은 돌중 비싼 것은 5백~1천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으나,
  • 보통은 1톤에 3십만원 정도 한다.
  • 특히 연못을 꾸밀 때 자연석이 필요한데 평당 1백만원 정도 든다.
  • 잔듸는 조선잔듸가 좋으며 가격은 시공비를 포함하여
  • 평당 2만원 정도면 된다. 울타리를 만들 때는
  • 전원주택의 분위기를 살려 생울타리로 하는 것이 좋다.
  • 생울타리에 주로 쓰이는 수종은 개나리, 사철나무,
  • 측백나무, 장미, 쥐똥나무 등이고 비싼 것으로는 향나무,
  • 자작나무 등이 있다.
  • 가격은 M당 1만원~10만원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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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꼭 나무를 심거나 돌을 놓아 정원을 꾸미지 않더라도
  • 텃밭을 꾸미거나 장독대와 야외용 식탁을 만들어도 좋은
  • 정원 꾸미기가 될 수 있다.
  • 주인의 취향에 맞추어 다양한 테크닉을 연출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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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집이 보인다. - 건축 시공  

     

  •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공에 들어가게 된다.
  • 이때 건축주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는 지,
  • 자재는 제대로 쓰고 있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건축주는 인부들과 같이 움직여야 하고
  • 건축일에도 일가견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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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점검을 할 수 없지만
  •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이나 디자인, 공간구성, 내외장재의
  • 품질과 색상 등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
  • 건물이 마무리되면 조경공사를 하는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다.
  • 일반적인 형태라면 평당 10∼15만원 정도 잡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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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제는 내 집 -소유권 보전 등기

     

  • 집이 마무리 되면 건축주는 입주 전에 구비서류를 만들어
  • 관할 관청 건축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계공무원은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 되었는 지,
  •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하고
  • 준공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 이 준공검사 필증을 받은 후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부 받아
  • 건축물 소재지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내게 되는데 이것을
  • 소유권 보전등기라 한다.
  • 이때 구비서류도 까다롭고 취득세 등록세 등
  • 세금계산에도 어려움이 많다.
  • 일반인들은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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