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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連任), 중임(重任), 재임(再任)의 각 의미" 에 관하여

1추남 2018. 3. 15. 14:37

• 생활 법률.

"연임(連任), 중임(重任), 재임(再任)의

 각 의미" 에 관하여

1.들어가며

법률규정,단체 또는 회사의 내부규약,정관등에 임원에 관하여

각 연임, 중임, 재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오늘 생활법률 이야기는 연임, 중임, 재임의 각 의미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해설

(1) 연임이란 임기를 마친 후에 연속하여 다시 그 직무를 맡는 것을 말하고

(연속성이 강조된 의미), 중임이란 이미 맡은 적이 있는 직위에

다시 임명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중첩성,거듭성의 의미를 강조) 한편 재임이란 거듭하여 같은 직위에

다시 임명되는 것을 말합니다.(두번의 의미를 강조)

즉,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처음 임기를 채우고 다시 연속하여

더 재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처음 임기를 마치고 나서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그 직에 더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중임은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임의 경우에는 무한정 그 직위를 연장 할 수 있으므로

통상 ‘1회에 한하여 또는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같은 직에 다시 임명되나 재(再)가

두 번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전 임기를 이어서 하든(보궐)

그렇지 않든 총 2번 같은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구체적 적용례

①대한민국 헌법 제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퇴임 이후 다시는 재취임 할 수 없습니다.)

②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2항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관은 정년에 달하기 전까지 연속하여 임기를

6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관의 정년은 법원조직법 제45조에 따라 만70세입니다.)
이론적으로 연임 횟수 제한의 규정은 없으므로 1회 연임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통상 그직의 임기)에는 또 다시 그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헌법상 대통령의 3연임 제한의 규정에 따라,

연임후 메르페데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고 한번을 건너 뛰어

다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③대한민국 헌법 제98조 제2항: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후 수년이 흐른뒤에도 다시 감사원장으로 취임이 가능합니다만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므로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2번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주성영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