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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의 장점과 작성요령
1추남
2016. 9. 18. 15:10
‘농지원부’의 장점과 작성요령
['농지원부'의 장점]
● 농업인자격 취득대상,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
● 농어촌 출신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농지원부' 의 작성요령]
(1)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제출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록신청서/주민등록증
(농지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올 경우 위 서류는 필요 없음)
(2) 임차농의 경우 신청방법
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면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토지 소재지의 산업계 담당과 이장이
동행하여 현장실사를 함. 사실일 경우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짓의 경우 발급이 안됨.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