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의 아버지 을은 처와 자녀 모르게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을의 비닐하우스가 폭설로 모두 무너져 내리면서 키우고 있던 꽃들이 냉해를 입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런 채무를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을이 운전해 가던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갑의 가족들은 을이 가입해 있던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주변의 말에 따라 보험금을 을의 채권자들에게 양보할 생각을 했습니다.
갑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전 경제활동의 산물인 재산과 채무가 남습니다.
망자亡子의 가족이 재산과 채무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를 상속이라 합니다.
현대의 민법에서는 상속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민법에서는 상속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상속받기를 거부할지, 일정한 조건하에
상속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 개시 후에 하여야 하며 개시 전에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 개시 후에 하여야 하며 개시 전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속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미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단순승인은 일정한 요식이 없으며 가정법원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단순승인 의사가 표시되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승인 쟀사표시는 거의 되는 일이 없고,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승인 쟀사표시는 거의 되는 일이 없고,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먼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는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예컨대 산림의 벌채, 가옥의 파괴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처분행위(매각, 질권설정, 대물변제, 추심, 증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갑이 피상속인인 망자 을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병에 대하여
예를 들어 상속인 갑이 피상속인인 망자 을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병에 대하여
을의 손해배상채권을 요구해 변제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거나 상속채권을 양도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로서 받는 피상속인(망자)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이 이를 수령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관하여 퇴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도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기간 내 상속 포기 않아도 단순승인]
[기간 내 상속 포기 않아도 단순승인]
상속인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도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사망)과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사망)과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예, 채무독촉)이므로,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일이 위 기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도 단순승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은닉’은 상속재산을 감춰서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은닉’은 상속재산을 감춰서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부정소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소비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상속재산을
숨겨 상속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변제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변제한 것은
부정소비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자의 권리를 충족했기 때문이지요. 상속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상속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다면 이 경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후 상소인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위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에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상속인이 망인 사후 수령하여
망인이 사망 전에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상속인이 망인 사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이 없다면, 그 액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한
이를 한정승인신고때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글 유광열(대한법률구조공단 과장)
[퀴즈로 풀어보는 상속, 유언 궁금증]
Q. 흥부는 박씨를 열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고 좋은 일만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흥부의 형 욕심쟁이 놀부는 흥부가 가지고 있던 솥뚜껑이 탐났다.
그 솥뚜껑이 매우 비싸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놀부는 흥부의 솥뚜껑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까?
A.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는 망인의 처, 자녀, 직계존속이 살아 있는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흥부는 처와 자녀가 있기 때문에 흥부의 형 놀부는 흥부의 솥뚜껑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Q. 흥부의 솥뚜껑은 똑같은 것으로 23개가 있다. 흥부가 유언을 안 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 솥뚜껑은 누가 몇 개씩 가지면 될까?
A.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다른 상속인들의 1.5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의 몫은 자녀 한 명의 몫에 5할을 가산할 뿐이어서 자녀가 많아지면
자녀 한 명당 돌아가는 상속 재산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배우자의 몫도 줄어든다.
흥부는 자녀가 10명이므로 아이들은 솥뚜껑을 2개씩 갖고 처는 솥뚜껑 3개를 가지면
법이 정한 비율에 맞다.
Q. 흥부의 첫째 아들이 사고로 흥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었다면 큰아들 몫인 솥뚜껑 두개는
누가 가지면 될까?
A.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 의해 큰아들에게 처나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상속받는다.
즉 흥부의 며느리와 손자가 큰아들의 몫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큰아들이 처,
즉 흥부의 며느리와 손자가 큰아들의 몫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큰아들이 처,
자녀 없이 흥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흥부의 처와 다른 아들들이
큰아들의 몫까지 나눠 갖는다.
Q. 흥부는 값비싼 소재로 만든 망치를 갖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가버렸다.
다른 아들들은 아무 때나 그 망치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A.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해 스스로 상속권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다른 상속권자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아들들이 망치를 돌려받으려면 둘째가 망치를 가져간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망치를 가져간 날로부터 10년 안에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