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진행단계별 민법필수조문
부동산계약 진행단계별 민법필수조문 30개 정리
번호 | 쟁점 | 조문 | 솔루션 |
1 |
| 563(매매의 의의) |
|
2 |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본 계약 가계약+본 계약 | 564(매매의 예약) | *예약완결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가계약보다 더 효과 큰 것 *마음이 변할 것 같은 사람 반대편에 예약완결권을 주라. |
3 | 계약금 일부만 지급 계약금계약+주된 계약 | 565(해약금) | 현금보관증으로 해결
*매수자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매도자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매수자 통장번호도 함께 기재한다. |
4 | 임대차에도 적용되는가? | 567(유상계약에의 준용) |
|
5 | 매도자 소유권이전의무 매수자 대금지급의무 | 568(매매의 효력) | 계약서에 인도일자 명시(시간까지) |
6 |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586(대금지급장소) | 잔금을 어디에서 주는가? 왜 잔금을 중개업소? |
7 | 계약서 작성 이후 저당권, 압류 등 설정 시 | 588(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 대금지급거절권) |
|
8 | 물건의 성능, 품질에 하자 | 580(하자담보책임) |
|
9 | 고지하지 않는 내용은 특약도 의미 없음 | 584(면제특약) | 하자는 숨기지 말고 반드시 고지하라. |
10 | 원시적 불능 | 535(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 입증-신뢰이익(이행이익 한도 내)손해배상 |
11 | “잔금 때 말소 한다.” 등
잔금 미지금 시 잔금 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의 의미 | 536(동시이행의 항변권) | *잔금 몇 일 전 말소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자의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
12 | 계약 이후 멸실(후발적 불능) | 537(위험부담) | *매도자 고의ㆍ과실 있으면 =이행불능 *매도자 고의ㆍ과실 없으면=위험부담 |
13 | *매수자 잔금 전 수리 중 소실 *임차인 잔금 전 인테리어 수리 기간 중 소실 *채권자수령지체 중-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시에도 적용 | 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매도자는 이행청구 |
14 | 중도금, 잔금 날 미지급 | 544조(이행지체) | 최고○+해제+손해배상 |
15 | 중도금날 중도금이 지불되어야 매매목적 달성 사유 약정 기재된 경우 | 545조(정기행위) | 최고×+해제+손해배상 |
16 |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 | 546조(이행불능) | 일부무효(137조)적용 가능여부 잘 판단 |
17 | 해제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 | 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
18 | 특정물을 선관주의의무로 보존의무 |
374조(특정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
|
19 | 사력(私力)구제 금지 법원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 | 389조(강제이행) |
|
20 |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적 의무 불이행 *채권자수령지체 |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구별 채무불이행-해제의 문제로 가느냐?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의 문제로 가느냐? |
21 | 통상의 손해 특별손해 | 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 이후라도 특별사유 고지하라. |
22 | 매도자 인도의무 지체 시 | 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3 | 계약금이 바로 위약금?
| 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과 위약벌 구별하라. |
24 | 특정물 인도 도그마 이론 | 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
|
25 |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 정한 곳 ②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③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467조(변제의 장소) | 586조는 467조제2항의 특칙 |
26 |
| 제256조(부합)) |
|
27 |
| 제100조(주물, 종물) |
|
28 |
|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
29 |
| 제105조(임의규정) |
|
30 |
| 제2조(신의성실) |
|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실전계약에서는 개별 책임하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정/수정을 하셔서 사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항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야 편안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제이탑 공인중개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