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부동산계약 진행단계별 민법필수조문

1추남 2016. 7. 24. 12:23

부동산계약 진행단계별 민법필수조문 30개 정리

 

 

번호

쟁점

조문

솔루션

1

 

563(매매의 의의)

 

2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본 계약

가계약+본 계약

564(매매의 예약)

*예약완결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가계약보다 더 효과 큰 것

*마음이 변할 것 같은 사람 반대편에 예약완결권을 주라.

3

계약금 일부만 지급

계약금계약+주된 계약

565(해약금)

현금보관증으로 해결

 

*매수자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매도자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매수자 통장번호도 함께 기재한다.

4

임대차에도 적용되는가?

567(유상계약에의 준용)

 

5

매도자 소유권이전의무

매수자 대금지급의무

568(매매의 효력)

계약서에 인도일자 명시(시간까지)

6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586(대금지급장소)

잔금을 어디에서 주는가?

왜 잔금을 중개업소?

7

계약서 작성 이후 저당권, 압류 등

설정 시

588(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 대금지급거절권)

 

8

물건의 성능, 품질에 하자

580(하자담보책임)

 

9

고지하지 않는 내용은 특약도 의미 없음

584(면제특약)

하자는 숨기지 말고 반드시 고지하라.

10

원시적 불능

535(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 입증-신뢰이익(이행이익 한도 내)손해배상

11

“잔금 때 말소 한다.” 등

 

잔금 미지금 시 잔금 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의 의미

536(동시이행의 항변권)

*잔금 몇 일 전 말소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자의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이후 멸실(후발적 불능)

537(위험부담)

*매도자 고의ㆍ과실 있으면 =이행불능

*매도자 고의ㆍ과실 없으면=위험부담

13

*매수자 잔금 전 수리 중 소실

*임차인 잔금 전 인테리어 수리 기간 중 소실

*채권자수령지체 중-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 시에도 적용

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매도자는 이행청구

14

중도금, 잔금 날 미지급

544조(이행지체)

최고○+해제+손해배상

15

중도금날 중도금이 지불되어야 매매목적 달성 사유 약정 기재된 경우

545조(정기행위)

최고×+해제+손해배상

16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

546조(이행불능)

일부무효(137조)적용 가능여부 잘 판단

17

해제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

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18

특정물을 선관주의의무로 보존의무

 

374조(특정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9

사력(私力)구제 금지

법원에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

389조(강제이행)

 

20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적 의무 불이행

*채권자수령지체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구별

채무불이행-해제의 문제로 가느냐?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의 문제로 가느냐?

21

통상의 손해

특별손해

393조(손해배상의 범위)

계약 이후라도 특별사유 고지하라.

22

매도자 인도의무 지체 시

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

계약금이 바로 위약금?

 

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과 위약벌 구별하라.

24

특정물 인도 도그마 이론

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25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 정한 곳

②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③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467조(변제의 장소)

586조는 467조제2항의 특칙

26

 

제256조(부합))

 

27

 

제100조(주물, 종물)

 

28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9

 

제105조(임의규정)

 

30

 

제2조(신의성실)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실전계약에서는 개별 책임하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정/수정을 하셔서 사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항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셔야 편안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제이탑 공인중개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