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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추남 2016. 5. 10. 11:59

부동산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 부담이 따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절세 씨는 사업상 투자 자금이 필요하여 분양받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아파트(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천 만원 ,

보유기간 2 년 이상 3 년 미만 )를 2015 년 1월 3억 원에 급히 매매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담당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세무사는 2007년부터 는 부동산 등을 사고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실거래가 과세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면서, 분양금액이나 새시 비용 등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입주 시 설치한 새시 비용 3백만 원에 대한 증빙이없어 제시를 못했습니다.


제시한 서류를 검토한 세무사는 실제 소요된 비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1,578만 원을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나 새시 비용 3백만 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금액의 상당세액 72만원을 추가부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추가부담 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확인.

•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

•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

 

1)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 필요경비 (① + ② + ③)

   ①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취득 후 지출한 비용

   ③ 양도비용


2)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