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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절세의 기술

1추남 2016. 1. 1. 10:47

[톡톡! 부동산] 2주택자 절세의 기술

김성실 씨는 회사가 송도로 옮겨가자 직장 가까이로 이사가고 싶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강북 집이 팔리지 않아 최근

급매로 나온 송도 아파트를 선뜻 살 수 없었다.

졸지에 다주택자가 돼 세금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을 사고파는 동안 잠시 2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A주택에서 살다가 B주택을 샀는데,

A주택이 안 팔려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B주택을 산 후

3년 안에만 A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다가 지방 발령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5년간 비과세 대상이 된다.

박재순 영앤진회계법인 상무는 "예외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만큼

먼저 산 주택부터 팔아야 제대로 면제받을 수 있다"며

 "결혼 등 다른 사유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차익이

더 많이 발생한 주택을 나중에 팔아야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10년 전 같은 날에 1억원에 산 아파트 현재 시가가

하나는 5억원, 다른 하나는 3억원이다.

3억원 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약 3500만원)를 부담하고, 5억원 아파트를 팔 때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반대로 5억원 아파트를 먼저 팔면 앞 사례보다 두 배가 넘는,

약 9500만원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