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그린벨트…'궁극의 규제'까지 다 푼다(종합)
경기 동북부, 그린벨트…'궁극의 규제'까지 다 푼다(종합)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새해 경제정책 방향] 수도권 이외 지역에 '규제 프리존' 도입..
전국 14개 시도그린벨트 해제해 임대주택 5만가구 건설..
농업진흥구역 10만ha 해제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재정 여력이 없는 정부가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완화 카드를 빼 들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업종제한, 입지규제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공급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내년 10만㏊를 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방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드론·IOT·바이오특구..
수도권 이외 시도에 개발규제 프리존
창조경제와 미래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해
이들 산업의 경우 개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지역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부지 조성에 한해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
업종, 입지, 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풀어준다.
현재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면적을 최소 1만㎡로 정하고 입지 총량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규제를 완화하면 공장설립이 훨씬 쉬워진다.
구도심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할 경우 오피스, 주거, 문화 등
복합조성 공간도 허용할 방침이다.
전국 14개 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선정 결과. 자료=기재부 © News1
수도권에 포함됐지만 낙후지역인 가평, 광주,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를 위해서는
별도의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평·광주·남양주·안성·양평·여주·용인·이천 등 8곳이다.
산업단지. 공장건축 면적 제한 등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돼 적용되고 있다.
◇ 드론 비행구역, 자율주행차 주행도로
자유지역 설정도
정부는 전국적으로 규제를 풀어 주기엔 부담스러운 민감한 경우라도 특정 지역에
국한한 규제완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드론의 경우 야간, 고고도, 장거리 시험비행이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규제를 풀 수는 없지만 드론 산업 지구와 인근 시험비행 지역에 한해
관련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
미래자동차의 경우도 자율주행차 주행이 허용되는 일반도로를 정할 수 있고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통합하는 등 법 규정에 특례를 둘 수 있다.
지역전략 산업이 실질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 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은 물론 국비와 지방비와 민간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이나 대학 특성화 사업과 연계, 지역
설비투자펀드 제공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4분기 중 지역별로 전략산업 육성안을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별로 핵심 규제 특례를 무엇으로 할지,
정부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6월 특별법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9월엔 2017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2017년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는 "규제 완화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면서
쉽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 지역 특성 반영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지역에 한정해 전반적인 규제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지역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일 잘 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 추진현황 © News1
◇그린벨트 풀어 뉴스테이 5만가구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 가구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부지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시근교의 접근성이 좋은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택지조성이 어려운 사정이 반영됐다.
도심 재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내 중소규모 부지의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등 도심에서 가까운 농지도 활용키로 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사실상 농사밖에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농작물 경작 비닐하우스, 농어업인 주택,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만 허용된다.
올해 농지 실태조사를 기초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 중
약 10만㏊를 내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
전체의 10% 수준이다. 주변개발 등으로 3㏊이하로 남은 농지나 녹지지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은 해제 대상이다.
활용가치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해 행위제한을
완화해 6차산업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고 전후방 연계 시설이면 허용된다.
농업진흥구역은 2017년 이후에도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부분은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농업진흥 지역 자체에 대한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10년 이상된 노후 제조시설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거나 농어업인이나 법인도
농촌체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중이다.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