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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증명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1추남 2015. 6. 14. 13:44

농지취득증명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귀농이나 귀촌시 농지(전,답,과수원)을 구입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수입니다

 

더러는 법무사에 의뢰하면 법무사에서 업무를 대행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말체험영농목적인지 농지전용목적인지 농업경영목적인지를

분명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말체험영농목적은 쉽게 설명해서 농지를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분이

300평이하의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처리기간은 2일입니다....

한편 농업경영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경우는 기존  300평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로 300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민원처리기간은 4일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문이 있는데 농지중 일부가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발급이 됩니다만...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지법이나 건축법이 효력을 발한후에 즉 불법으로

주택이나 창고 등이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은 되지 않고

반려처리될 것입니다

 

법원경매시나 일반매매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경매물건도 농지인 경우 일주일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조항을

여러 회원님들은 많이 보아 왔을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의 일부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된다고 무조건 포기하겠습니까? 

법무사에서는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정확히 말씀드려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을 위하여 무작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내려고 하거나 아님 반려사유에 농지로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문귀를 넣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등기소 직원의 업무미숙 또는 잦은 직원 이동으로 된다고

하는데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데도 있고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담당자가 무조건 농지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네요.....

상급기관감사시 징계대상이 되는데 님 같은면 그렇게 할련지요.....

물론 경우에 따라 농지복구가 힘든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으나...

예로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국민이 사용하는 도로로 만든 경우등....

 

그럼 이런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없을까요...

경우에 따라 있지요...

심지어 이런것을 법무사나 부동산업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회원님들의

마음고생을 심하게 시키기도 하고 더 웃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

지식이 없으면 돈만 깨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