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지원사업 개요
귀농귀촌지원사업 개요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은 관계법령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 주택구입․신축완료 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 대출가능)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 귀농자 중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농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수리)에 사용
1) 경종분야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2)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3)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4)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