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연말 분위기에 젖어 긴장을 늦추기 쉬운 직장인들. 그럴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누구에겐 '13월의 월급'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추가로 더 돈을
뱉어내야 하는 재앙일 수 있다.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소득공제 → 세액공제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건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고소득자 대상자 기준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억원 초과였지만, 이번부터는 1억5000만원 초과로 바뀐다.
↑ 이번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이 많아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도 변수다.
소득공제가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처음부터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것이다.
종전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 고소득자는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줄어드니
그만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금을 일괄 차감하는 것이니 오히려 저소득자에게 유리해진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연금저축을 예로 들어보자.
연금저축 가입자는 지난해까지 연간 400만원에 대해선 과세표준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차등 적용받았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 12% 일괄 적용으로 바뀌었다.
총소득 1200만원인 사람과 1억5000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연간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불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소득세율 6%)인 사람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24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400만원의 12%인 48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어떨까.
지난해까지는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했을 경우
최대 152만원(소득세율 38% 적용 시)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동일 세액공제율 12%를 적용받기 때문에 연봉 1200만원
근로자와 똑같이 48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 세제 혜택은 대상과 지원 폭이 지난해에 비해 더 넓어졌다.
지난해까지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만 세제 혜택이 있었다.
반면 올해부터는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그 폭이 확대됐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환급액도 많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간 월세 비용의
60%(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면서 월세 50만원을 내는 직장인은
연간 월세 총 6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공제받아 21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10% 세액공제로 바뀌면 지난해와 동일한 월세 조건(월 50만원)의
근로자일 경우 월세 연간 총지출액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보다 약 40만원 가까이 더 환급받는 셈이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분은 15%를 세액공제받는다.
단 기부금의 경우 30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이 25%로 10%포인트 더 높아진다.
남아 있는 소득공제는 없나
신용카드 공제 2년 더 연장
그렇다고 소득공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막판 국회 조율로 2년 연장됐다.
근로소득자들이 받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형형진 외환은행 이태원지점 팀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일단 채워야 공제 대상이 된다.
25%를 채웠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해야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막차 탈 만한 절세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연금저축 위안
크게 보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절세상품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최고 12%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므로
납입 한도까지 가입하는 편이 좋다.
지방소득세 1.2%까지 더하면 세액공제율는 13.2%에 달한다.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이고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동안 나눠서
연금을 받는 상품인데 10년 이상 납입하고 유지하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연 수입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도 최근 다시 인기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세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까지 자격만 된다면 올해 내에 꼭 들어놓는 게 좋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2015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를 15.4%에서 9.5%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20세 이상 성인은 1000만원, 60세 이상은 30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도 다시 주목을 끈다. 14%의 이자, 배당소득세가 면제(농특세 1.4%는 과세)되는
이 상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도 있다. 이 펀드는 5000만원 한도 내 투자금에서
이자·배당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이자소득세율
(15.4%)만 적용된다는 게 장점이다.
맞벌이 부부 절세 요령
적용되는 세율 같다면 1명에게 몰아줘야
맞벌이 부부라면 웬만하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사람만 해당된다.
가족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카드 명의자에게만 신용카드 공제가 되므로
이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는 동일 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 양육 관련 추가 공제 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 등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 공제 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자녀 2명일 경우에 1인당 15만원씩 총 30만원이지만 3명일 경우 총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