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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시 의료보험 경감 50% 받는 서류- 농어업인확인서
1추남
2014. 7. 21. 15:45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 어 업 인 확 인 서 |
신
청
인 |
세대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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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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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해당일1) |
년 월 일 |
주소 |
시 도 |
구
시(군) |
읍
면 리 마을 번지
동 |
종사
직종 |
□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임업인 □ 농업회사법인
□ 어업인 |
영농(어)규모
-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농지 ha
임야 ha
어선 톤
양식 ha |
농수산물
판 매 액 |
원/년 |
영농(어) 및 법인2) 종사일수 |
일 |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와 소득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공하여 사업추진시 정책자료 및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
농
어
업
인
확
인 |
1 차
확인 |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이(통)장 성명 : (인 또는 서명) |
2 차
확인 |
확 인 내 용 |
확인결과 |
확인자(성명) |
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일치․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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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소지 거주여부 |
거주․미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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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어업 종사여부 |
종사․미종사 |
|
④
경
감
지
원
대
상
지
역
확
인 |
㉮ 읍·면지역 |
맞음․아님 |
|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지역 |
맞음․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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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광역시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
맞음․아님 |
|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단,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洞)지역) |
맞음․아님 |
|
․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 |
존치․비존치 |
|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
210㎜ × 297㎜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에 관련된 서식임
※ 1) 농어업인 해당일 : 해당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내에서 건강보험료 소급적용( 1, 2차확인시 확인할 것)
※ 2) 법인관련 농업인은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1년이상)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 단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출하․가공․수출활동 종사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뒷 면>
기 재 요 령 |
◦ 농어업인 신고는 본인이 이(통)장에게 사실 확인(1차)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2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자 범위 |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읍․면 전지역 및 일반 시(市) 동(洞)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준농어촌[특․광역시내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과 특․광역시 및 일반 시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부지역(제1종 일반․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어업인
◇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축산인 범위도 농업인 2), 3)기준에 준함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 임업인
1) 3헥타르(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
1)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 |
출처 : 귀농귀촌 연구소(전원 황토 농가주택 땅 토지 부동산 상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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