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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법에서의 산지란.

1추남 2014. 5. 10. 16:35

 산지법에서의 산지란.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위에 해당하는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농지(초지 포함). 주택지. 도로.
-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 입목 또는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 임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산지의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임야
   
 
허가대상 면적
 

 

-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임야) : 100㎡ 초과
- 도시지역밖 임야 : 1,000㎡ 초과
- 허가대상 면적 미만 : 허가 없이 취득 가능

   
허가자격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허가 대상 : 매매. 증여(부담부 증여). 판결. 공매

(은행 등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경우로서 3회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외의 임야 : 취득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