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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 대상시설

1추남 2014. 5. 10. 15:38

허가제한 대상시설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를 제외하고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 적합해야 함.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 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APT), 제3호 나목(휴게음식점), 4호 가목(일반음식점) ·

   나목(휴게음식점)·사목【제조업,수리점, 세탁소 : 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및 제29조제7항제3호(농기계수리시설)·제4호(유기질
비료 및 사료제조시설)의 시설을 제외한다】· 차목(단란주점), 제5호(문화및집회시설),

    제8호(운수시설), 제10호 다목(직업훈련원)·라목(학원 : 자동차학원과 운전학원 제외)·

    바목(도서관), 제14호(업무시설), 제15호【숙박시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74조제1항에 따른 1,000㎡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

    제16호(위락시설), 제20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나목:세차장, 다목:폐차장, 라목:검사장,

    마목:매매장, 바목:정비 공장) 및 제27호(관광휴양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제3호 가목(소매점)·다목부터

   바목까지(다목: 이·미용실,목욕장,세탁소. 라목:의원 마목:탁구장,체육도장.

   바목:동사무소, 파출소등)·자목 (지역아동센타), 제4호 가목(기원)·다목부터

   바목(다목:서점. 라목: 테니스장 등. 마목:종교집회장. 바목:사무소)까지·

   아목(게임제공업소등)·자목(사진관, 표구점등)·카목(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타목(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6호(종교시설), 제11호(노유자시설),

   제12호(수련시설), 제13호(운동시설),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제20호 가목(주차장)·

   사목(운전학원,정비학원)·아목(차고 및 주기장) 및 제26호(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연립주택) 및 다목(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가목(도매시장), 나목(소매시장), 제17호(공장),

   제18호(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9조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
   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도로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1조제2항ㆍ제62조ㆍ제64조ㆍ

   제67조 및 제68조 제1항제4호에서 같다)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 용도지역
       용도별 건축물 종류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외
진흥구역
보호구역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660㎡ 이하의 농업인주택 1,000㎡ 미만 1,000㎡ 이하
나. 다중주택 제한 제한 1,000㎡ 이하
다. 다가구주택 제한 제한 1,000㎡ 이하
라. 공관 제한 제한 1,000㎡ 이하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제한 제한 제한
  나. 연립주택 제한 제한 15,000㎡ 이하
  다. 다세대주택 제한 제한 15,000㎡ 이하
  라. 기숙사 제한 제한 10,000㎡ 이하
3.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가.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1,000㎡ 미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
나. 휴게음식점(300㎡ 미만) 제한 제한 제한
다. 이ㆍ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1,000㎡ 이하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 미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
바.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1,000㎡ 미만) 보건진료소에
한하여 허용
1,000㎡ 미만 1,000㎡ 이하
사.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허용 1,000㎡ 미만 10,000㎡ 이하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변전소, 마을공동취수장에 한하여 허용

3,000㎡ 미만
(변전소는 제한없음)

10,000㎡ 이하
(변전소는 제한없음)

자. 지역아동센타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제한 1,000㎡ 미만
(일반음식점 제한)
1,000㎡ 이하
(일반음식점 제한)
나. 휴게음식점(300㎡ 이상) 제한 제한 제한
다. 서점(1,000㎡ 이상)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500㎡ 미만) 제한

1,000㎡ 미만
(골프연습장 제외)

1,000㎡ 이하
마.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ㆍ소극장(300㎡ 미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500㎡ 미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
사. 제조업, 수리점, 세탁소(500㎡ 미만) 제한.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제29조 제7항 제3호(농업기계수리시설)ㆍ제4호(유기질비료 및 사료의 제조시설)은 설치 가능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등(500㎡ 미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500㎡ 미만),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150㎡ 미만) 제한 1,000㎡ 미만 1,000㎡ 이하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150㎡ 미만 제한 제한 제한
카. 의약품판매소, 의료기기판매소, 자동차영업소(1,000㎡ 미만) 제한 제한 1,000㎡ 이하
타.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한 제한 1,000㎡ 이하

파. 고시원(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제한 제한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300㎡ 이상)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제한 제한
나. 집회장(300㎡ 이상)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한 제한 제한
다. 관람장(1,000㎡ 이상) 제한 제한 제한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제한 제한 제한
마. 동ㆍ식물원 제한 제한 제한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 제한 1,000㎡ 이하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업생산자단체가설치하는 3,000㎡ 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
30,000㎡ 이하
나. 소매시장 30,000㎡ 이하
다. 상점(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1,000㎡ 이상,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500㎡ 이상) 10,000㎡ 이하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제한 제한 제한
나. 철도역사 제한 제한 제한
다. 공항시설 제한 제한 제한
라. 항만시설 제한 제한 제한
마. 삭제(2009. 7.16)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한 제한 10,000㎡ 이하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제한 10,000㎡ 이하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한 제한 10,000㎡ 이하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제한 제한 10,000㎡ 이하
다. 직업훈련소 제한 제한 제한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 학원 제외) 제한 제한 제한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3,000㎡ 미만의 농수산업관련시험ㆍ연구시설 3,000㎡ 미만의 농수산업관련시험연구시설 10,000㎡ 이하
바. 도서관 제한 제한 제한
11.
노유자 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경로당ㆍ보육시설ㆍ어린이집등 노유자시설
1,000㎡ 이하
나. 노인복지시설
다.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제한 1,000㎡ 이하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제한 1,000㎡ 이하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제한 제한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용하고 사용하는 운동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운동시설
1,000㎡ 이하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 1,000㎡ 이하
다. 운동장(육상,구기, 볼링, 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1,000㎡ 이하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제한 제한 제한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제한 제한 제한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제한 제한 제한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제한 제한 제한

다. 고시원(바닥면적이 1,000㎡ 이상)

제한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한 제한 제한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 제한 제한 제한
나. 유흥주점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제한 제한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한 제한 제한

라. 삭제

     
마. 무도장과 무도학원 제한 제한 제한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0,000㎡미만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미곡종합처리장: 30,000㎡미만)
유기질비료ㆍ사료제조시설(10,000㎡ 미만)
농업기계 수리시설

30,000㎡ 이하
18.
창고시설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냉장ㆍ냉동창고 포함)
10,000㎡ 미만 : 어업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ㆍ보관하는 시설 또는 자가 어업 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 보관시설
30,000㎡ 미만 : 산지유통시설
30,000㎡ 이하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제한 제한 1,000㎡ 이하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제한 제한 1,000㎡ 이하
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제한 제한 1,000㎡ 이하

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제한 제한 1,000㎡ 이하

마.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제한 제한 1,000㎡ 이하

바.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제한 제한 1,000㎡ 이하

사. 도료류 판매소

제한 제한 1,000㎡ 이하

아. 도시가스 공급시설

제한 제한 1,000㎡ 이하

자. 화약류 저장소

제한 제한 1,000㎡ 이하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한 제한 1,000㎡ 이하
20.
자동차 관련시설
가. 주차장 마을공동주차장에 한하여 허용 마을공동주차장에 한하여 허용 1,000㎡ 이하
나. 세차장 제한 제한 제한
다. 폐차장 제한 제한 제한
라. 검사장 제한 제한 제한
마. 매매장 제한 제한 제한
바. 정비공장 제한 제한 제한
사.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제한 제한 1,000㎡ 이하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제한 제한 1,000㎡ 이하
21.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허용 허용 허용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일부 허용 일부 허용 허용
다. 도축장

10,000㎡ 미만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10,000㎡ 미만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10,000㎡ 이하
라. 도계장

10,000㎡ 미만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10,000㎡ 미만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10,000㎡ 이하
마. 작물재배사 허용 허용 허용
바. 종묘배양시설 허용 허용 허용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허용 허용 허용
아. 식물과 관련 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 허용 허용 허용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제한 제한 10,000㎡ 이하
나. 고물상 제한 제한 10,000㎡ 이하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제한 제한 10,000㎡ 이하
23.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제한 제한 10,000㎡ 이하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제한 제한 10,000㎡ 이하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한 제한 10,000㎡ 이하

라. 국방ㆍ군사시설

허용 허용 허용
24.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제한 제한 10,000㎡ 이하
나. 전신전화국 제한 제한 10,000㎡ 이하
다. 촬영소 제한 제한 10,000㎡ 이하
라. 통신용시설 허용 허용 10,000㎡ 이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한 제한 10,000㎡ 이하
25.
발전시설
발전소 제한 허용(태양광발전시설) 10,000㎡ 이하
26.
묘지 관련시설
가. 화장장 제한 제한 1,000㎡ 이하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제한 제한 1,000㎡ 이하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제한 제한 1,000㎡ 이하
27.
관광 휴양시설
가. 야외음악당 제한 제한 제한
나. 야외극장 제한 제한 제한
다. 어린이회관 제한 제한 제한
마. 관망탑 제한 제한 제한
라. 휴게소 제한 제한 제한
바.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제한 제한 제한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한 제한 10,000㎡ 이하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10,0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