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제11조, 제14조) ○ 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 이상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 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 이상일경우
6m 이상(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는 4m)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건폐율이 20%로
농지가 100㎡일 때 20㎡까지 지을수 있음) ○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