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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1조에 따라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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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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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농지법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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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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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
농업연구기관ㆍ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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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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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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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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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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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
허가ㆍ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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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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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한계농지 중 시, 군의 읍, 면지역에 있는 농지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1만㎡ 미만인 농지로 해당
시장, 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영농여건불리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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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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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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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40조ㆍ제58조ㆍ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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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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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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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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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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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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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상한 :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