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감면
농지 및 초지의 조성 : 준보전산지 100% 감면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 준보전산지 100% 감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 : 준보전산지 100% 감면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사립도서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청소년수련시설 : 보전 및 준보전산지 : 50% 감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 :100%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대상시설(법제15조제1항) : 10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