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산지전용시 부담금

1추남 2014. 5. 9. 15:32

산지전용시 부담금

 

 

가. 2011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림청에서 매년 단가 고시)

   
  보전산지 ; 3,320원/㎡
준보전산지 : 2,56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 5,120원/㎡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시행령별표 5)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농로 및 농업용수로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감면
농지 및 초지의 조성 : 준보전산지 100% 감면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 준보전산지 100% 감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납골시설 : 준보전산지 100% 감면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에 한한다)과 사립도서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청소년수련시설 : 보전 및 준보전산지 : 50% 감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100% 감면
광물의 채굴을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건축물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는 경우 :100%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대상시설(법제15조제1항) : 100% 감면

   
다.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기간(납부할 금액 기준)
   
  1천만원 미만 : 20일이상 30일 이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0일이상 60일 이내
5천만원이상일때 : 60일이상 90일 이내
   
  라. 수수료
   
 

전용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2만원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0,000㎡마다 2만원 가산.

   
  마. 복구비 :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2011년)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3,323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97,4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27,93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66,675천원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106,211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94,45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54,591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07,30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