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세금 확 줄이는 비용처리

1추남 2013. 11. 20. 21:16

세금 확 줄이는 비용처리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절세하는 요령 중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사업상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추가적인 항목이 있다.


1.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개인사업자는 생산설비 등 처분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폐기손실은

필요경비(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로 인정된다.

이는 업종별 기계장치 등 업종별 사업용자산에 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인테리어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2. 도난 당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도난 당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아니하나

도난 당한 재고자산(장부과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금액

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금액(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예: 사업자의 화물자동차가 가로등을 파손하여 복구되는 비용
② 음식업자가 주차대행과정에서 망실한 차량에 대해 음식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③ 직원부주의로 사고가 발행하여 배상하여 준 수리비용

4. 부외자산의 유지관리비

장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산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유지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가산금은 필요경비 인정X,

    지체상금은 필요경비 인정O

당초에 계약한 납기일보다 다소 지연되어 계약서상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6. 손해배상금, 합의금, 피해보상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등은 손금불산입 되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손금산입 된다.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

7. 재해손실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재해손실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이상의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8. 환경미화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