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내땅에 집짓기

1추남 2013. 2. 2. 22:10

내땅에 집짓기

 

우선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땅에 접한 지적상 도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조언드립니다.

 

건축행위에서 컨테이너 집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행위를 하려면 우선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필요한 만큼 대지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의 규모를 걸정하고 예산을 책정한 이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완성 되면 농지 전용부담금 내고 허가를 받습니다.(전용부담금은공시지가의

약:30% 정도입니다)

그리고 착공계 내고 토목과 건축행위를 하고 준공 필을 한 이후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기.수도.도시가스 인입비용과 내부 옵션시설은 건축비용과 별개입니다,

 

 

도시지역이고 생산녹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연구소 http://cafe.daum.net/choijo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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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라. 노유자시설

마. 「 수련시설

바.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01.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02.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