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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세법 발표에 따른 절세 전략

1추남 2012. 12. 25. 21:17

2013년 개정세법 발표에 따른 절세 전략

 

 

 

올해는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와 하반기 대통령 선거가 겹치면서 선거의 해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어느 해보다 개정세법 내용이 풍부하게 쏟아져 나왔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8월 8일에 2013년 개정세법(안)을 발표했으며

상속증여센터에서는 30여 차례의 VIP고객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들의 궁금증을 정리해 본다.

 

 

1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전략


지난 상반기에 여-야당이 금융소득 기준금액 인하를 합의하였다.

2013년부터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1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낮출 예정이다.

과연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인하되면 얼마나 많은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일까?

답은 명료하다.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이 존재한다면

다른 소득에서 적용받는 한계세율과 원천징수세율(14%, 주민세 포함시 15.4%)의

차이세율과 인하되는 기준금액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은 5,000만원이 발생하고 이를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자.

현행 세법상으로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1,000만원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231만원[1,000만원×(35%-14%)×110%(주민세 감안)]을 추가 부담하지만,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인하되면 462만원[2,000만원×(35%-14%)×110%(주민세 감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금융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약 9,7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기준금액이 3,000만원으로 인하될 경우, 금융소득 약 8,700만원까지는

추가 세부담 없이 과세가 종결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이 바뀌게 된다.

현행 세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기준금액 초과자)는 건강보험이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예상되며, 향후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인하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내년 금융소득의 절세 기능을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

2013년 개정세법(안)은 철저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쪽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즉시연금의 과세전환,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차익도

계약기간 중 변경시 변경된 계약자 기준으로 10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10년 이상의

장기보유 채권도 최소 3년 이상 보유시 분리과세 선택가능, 물가연동채의

원금증가분에 대한 2015년부터 과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듯 2012년 하반기에는 자녀 증여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고 있다.

 

 

2 .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의 도입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증여는 재산(유형)이나 가치가 있는 권리(무형)가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를 의미한다.

2013년 개정세법(안)은 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년 개정세법(안)은 위의 유·무형의 무상 이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이전도

과세하겠다는 의지이다.

남은 기간동안, 어디까지 경제적 이익으로 과세를 할 것인지 동법 시행령 상 개정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과거에도 금융자산이든 부동산 자산이든 개인 자금출처 조사를 하다보면

본인의 자금출처 여력이 없거나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금융재산 등은 증여로

추정하고 과세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세무조사 단계에서 금융계좌가 증여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증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규정의 신설은 종전의 과세관청 조사권자의 업무 규정을 법률 규정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본 규정이 법령화 될 경우 과세관청의 입장은 다소 바뀌게 될까?

금융재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실명법이 존재하고 있다.

차명 부동산이 법원 소송을 통해서 원상회복이 된다면,

그에 따른 벌과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차명계좌는 실제 금전소유자의 금융소득으로 귀속시켜서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도입된다면

과세관청은 차명계좌보다는 증여쪽으로 조사 유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무조사 시 차명계좌였음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명해야만 증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증여추정 규정을 살펴보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처럼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도입된다면, 이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권 정비

 

2012년 7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한국 비거주자 판정여부의 금융실무지침이 변경되었다.

그 이전에는 금융기관별로 ‘비거주자 판정표’를 작성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비거주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서

국가별 체류일수를 확인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보관토록 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3년 개정세법(안)에서는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가 변경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한국의 거주자이고,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한국의 비거주자이며, 증여할 재산이 국외재산이라면, 외국 국가가

과세를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 과세권자가 과세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속(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이를 과세대상 범위로 포함하며, 수증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증여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연대납세의무 규정까지

개정되도록 개정법안이 상정되었다.


이는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해외직접투자를 한 이후

비거주자 자녀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한 과세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해외 교민(비거주자)으로부터의 국내 자금 유치를 위해서 비거주자의

1년 이상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은 한국에서 비과세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