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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토지 통행권

1추남 2012. 12. 25. 20:46


주위 토지 통행권

사례의 경우,

 

주인공의 집은 집 앞의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막혀 있어서, 집 앞의 공터를

통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 앞 공터의 주인이 나타나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통로로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인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 제219조는 다음과 같이 주위토지 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주인공은 공터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터의 주인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