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개발행위 제한
산지개발행위 제한
1. 임업용산지 관심사인 조경수 재배와 농가주택 신축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산지구분타당성 조사에 의하여 제한적이지만 미래에 형성될 가치를 읽고 투자한다면 공익용산지가 임업용산지로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편입 되기도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산지전용허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009년 11월 28일 개정?시행으로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도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자연환경보호,산림보호,수질오염방지,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본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보전관리지역 :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80%이하 - 산지 형질변경시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 점유면적이 50% 이하일것,경사도 25도 이내, - 준보전산지 가장유리하다(투자대상) 단독주택 600m2(181.5평) 가능하다. - 제한적 산지전용만 가능하므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한 수익개발은 어려우나 우리의 주 관심사인 조경수재배와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관상수 등 식재를 위한것, 농지나 과수원 조성,농어촌 관광시설의 설치,관상수재배(1만평이하), 수목원,자연휴양림,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 등산로,전망대, 학교,잔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 수련장,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종교시설,종합병원,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근로자 기숙사 등.. 산지취득->기본계획 구상->토목설계->산지전용허가 신청->심의 협의->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산지전용 허가->건축허가->사용검사->지목변경신청 1. 산지전용허가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2,130원 원/㎡, 보전산지 : 2,769 원/㎡ 산지전용제한지역 : 4,260 원/ ㎡ 산림을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농업인 주택건축이나 부대시설,기타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때는 조성비가 면제된다.
조성된 조림지 아닐것 병풍처럼 산에 둘러싸이고, 앞으로는 약간 떨어져 강이나 호수가 있고 남향인 것 은 최고의 임야(땅)이다. 이해하면 개념 형성이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