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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북구설계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1추남 2012. 11. 3. 23:17

임야 북구설계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땅을 1필지 구매를 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땅 구매후, 집을 지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 주택 설계 변경 비용(본래 땅 주인의 설계도 변경)

2. 토목 설계 변경 비용(초기 설계대비 변동사항이 발생함.)

3. 개발행위 기간 연장(집을 짓는 기간이 길어짐.)

4. 복구 설계비용 등등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 복구 설계비용이란 것이, 임야를 개발하면서 잘 못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문제 발생시 복구를 염두에 두고 미리 설계를하여 복구설계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살 경우 땅 주인께서는 집만 짓고, 준공검사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해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있는데, 초기 생각보다 위와 같이 많은 비용이 들게되네요

복구설계라는 것이 최초 개발행위를 진행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을 짓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위에 질문에 사항에서는 계약시 특별한 조항이

없었다면 집을 짖는 사람의 부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