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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개여 이해하기-재개발 투자전에 필독사항

1추남 2012. 8. 5. 22:48
주택 재개발 개여 이해하기-재개발 투자전에 필독사항
  • 도시 내 노후·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도시계획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도시계획 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 주택공급 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 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 시행방식
    • 합동 재개발 :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사업시행

      ☞ ’80년대 이후의 주된 사업시행방식

    • 자력 재개발 : 시장ㆍ군수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등
    •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중2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 *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의한 규모 이하 �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 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조합설립
    •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함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 사업시행자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ㆍ조합
    • 2순위 :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 3순위 : 제3 개발자(대지주, 부동산신탁회사 등)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를 포함 함)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 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 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 양신청기간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 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 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이전고시절차
    •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 청산금
    •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 주택평형 비율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2006-273호)

      ☞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임대주택의 30%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비수도권 50% 감면)

  •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 주거대책
      • 가옥주 : 주택이 철거되는 가옥주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임시 수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가 지급한 假이주비로 다른 지역에 이주
      • 세입자 :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 구역에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임대 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
    • 금융지원
      • 국민주택기금
        • * 전용 60㎡이하 : 4,500만원(연 5.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 전용 60~85㎡이하 : 6,000만원(연 6.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재개발 사업자금 :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10% 등을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지원
  • 유사사업의 상호 비교는 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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