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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1주택자(9억원 이하) 양도세 면제

1추남 2012. 6. 30. 22:47

2년 이상 1주택자(9억원 이하) 양도세 면제

 

29일부터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2년 이상(현재는 3년)만 보유했다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7월 말부터는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소형주택(85㎡ 이하)의 전매 제한 기간이 취득 후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또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일반 수퍼에서도 살 수 있다.

7월 이후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221건 중 주요 내용이다. 전체 내용은 1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부동산 전매 제한 줄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 커져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과 규제 내용이 많이 바뀐다. 우선 6월 29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보유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단, 양도 시점에 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해도 별도 양도세 산정 공식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7월 말부터는 공공 택지 내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 택지의 85㎡ 이하 주택 역시 종전 7~10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이 2~8년으로 줄어든다. 또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것도 허용된다.

◇11월부터 수퍼마켓에서 상비약 판매

수퍼마켓의 상비약 판매가 11월 15일부터 시작돼 소비자들이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구할 수 있게 된다. 약국 외 판매 대상 품목은 20개 이내로 정해질 전망이다. 또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완전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8월 2일부터는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 보호휴가도 임신 16주 이후에만 주던 것을 임신 초기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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