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딱지의 종류|

1추남 2012. 6. 23. 19:44

딱지의 종류|

 

0 대토권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대신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해 주는 땅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받을 수 있음.

- 대토를 위한 보상금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희망자에 한해 1인당 주택용지는 330㎡,

  상업용지는 1,10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됨.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대토보상이 가능한

  면적의 한도를 정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0 이주자 택지

 

- 토지공사 등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서 토지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어버린 주택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으로 주어지는 택지 택기지구로 지정되면 

   수용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보상은 2~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택지 지급대상자는 수도권일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전, 지방은 공람일 이전부터 거주와 소유하고 있을

   때만 지급됨.


0 이축권(용마루)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기존 주택을 인근 지역으로

겨 철거되는 연면적만큼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축권은 1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최초 원주민에게

매입해야 이축권이 나옴.

좋은 투자대상으나 매물이 적어 불법매물인

경우가 대부분임. 


 

0 생활대책용지

 

 택지지구 안에서 농사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민들에게

 생계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상업용지

 통상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다 프리미엄을

 붙어 거래되는 데 상업용지를 배정받기 전

 이를 매매하면 불법이다.


0 도로보상

 

나 지자체 또는 토지공사 등이 고속도로∙일반국도∙

지방도로 확포장 등 공공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서 개인의

사유 토지를 수용하게 된 경우 수용의 대가로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