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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세란?
1추남
2012. 6. 15. 20:31
급전세란?
해당 주택에 대출금이 많아 정상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는 주택 입니다.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대차 우선변제에 따라 정해진 일정금액(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최초 저당권설정일에 따라 차등)까지는 안전하게 보장 됩니다.
보통 1년~1년6개월 가량 거주 할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되는 우선변제금과 관습상의 명도이사비를 제외하고 부족한 금액은 좋은집에 살면서 "저렴하게 월세를 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전세 주택은 좋은 집에서 저렴하게 살면서 보증금 또한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빠른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집보러 오실때는 반드시 계약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분과 동행하고, 집을 보신뒤 만족하면 즉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방문 하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보증금이란?
임차인이「경매신청등기 전」에 「입주 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소액보증금이라고 하며 (또는 최우선변제보증금),
일정한 조건(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하에서 인정하고 있다.
최우선변제보증금의 요건(자격)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기 이전에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효력
보증금 중 일정액(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배당금으로부터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