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 적용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2. 배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①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을 양도한 경우
②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③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④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 일반적인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 다음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보유기간이 장기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201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차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 × 10% |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 × 21% |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 × 12%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 × 24% |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 × 15%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 × 27% |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 × 18% |
10년 이상 |
양도차익 × 30% |
2) 1세대 1주택(부수 토지 포함)
1세대 1주택(부수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당시 1주택이면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8%씩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여
다음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 ×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 × 56% |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 ×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 × 64% |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 × 40%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 × 72% |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 × 48% |
10년 이상 |
양도차익 × 80% |
<더보기>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의2-9)
㉠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24% ~ 80%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4% ~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
3) 보유기간
①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②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