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부동산 매매 시 계약해지

1추남 2011. 10. 24. 18:52

부동산 매매 시 계약해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1. 중도금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 -

    중도금을 지급 한 후, 잔금 지급 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상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채무불이행이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중도금 지급 조건이 없는 경우 -

    잔금일만 있는 경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 기일을 넘어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곧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일정기한을 정한 최고(해제 통지)를 하시고

     그 기한이 지난 후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매도인은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에 부동산 관련

     서류를 맡겨놓는등 매수인에게 본인의 이행을 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는 입증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