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부동산 매매 시 계약해지
1추남
2011. 10. 24. 18:52
부동산 매매 시 계약해지 | ||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1. 중도금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 - 중도금을 지급 한 후, 잔금 지급 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상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채무불이행이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중도금 지급 조건이 없는 경우 - 잔금일만 있는 경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 기일을 넘어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곧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일정기한을 정한 최고(해제 통지)를 하시고 그 기한이 지난 후 해제를 할 수 있다. 서류를 맡겨놓는등 매수인에게 본인의 이행을 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는 입증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