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오피스텔 중 주거용만 세제혜택
임대용 오피스텔 중 주거용만 세제혜택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만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인정돼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고
되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조건 신고 후 6개월마다
임차인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임대 여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8·18주택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오는 2012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건설임대사업자는 2실 이상, 매입임대사업자는 1실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뒤 처분할 때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수준의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5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법에 등록된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차인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나 우편물 수신 등으로
주거용 임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기간 중 주거용으로만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주택의 경우 임차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
현황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일정기간(1년)이 넘도록 공실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간주하고 임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