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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모르면 낙찰 잘 받아도 ‘쪽박’

1추남 2011. 9. 23. 20:12

 

대위변제 모르면 낙찰 잘 받아도 쪽박

 

서울에 사는 주부 박모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한달전에 낙찰 받은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떠 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었지만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었기 때문에 낙찰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하고

입찰에 참가했다가 사고가 터진 것이다.

 

경매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전업주부였던 박모씨는

2회 유찰된 감정가 3억원짜리 서울 상계동 소재 중소형아파트를

단독으로 1 95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첫 입찰에서 그것도 시세보다 5,000만원이나 싸게 낙찰을 받은 것이다.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1순위 근저당(2,000만원),

2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2억원), 3순위 담보가등기(1억원) 등이다.

 

박모씨는 단순히 말소기준권리 이후 모든 권리들은

소멸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말소기준권리라고 생각했던 1순위 근저당의 채권이 변제돼

낙찰로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후순위임차인이

선순위임차인으로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막은 이렇다.

후순위임차인이 1 9,500만원에 낙찰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1순위

근저당 2,000만원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즉 임차인은 1순위 근저당(2,000만원)만 없으면 자신이

선순위임차인의 지위를 얻게 돼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경매를 하는데 있어 대위변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대위변제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해 해당 채무자의 순위를

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경매에서 대위변제가 중요한 이유는 권리분석상 인수하는

권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권리가 대위변제를 통해

인수해야 하는 권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대위변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1순위 근저당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고, 2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액이 크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대위변제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러한 대위변제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낙찰자는 빠른시일내에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낙찰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1. 매각허가 결정 전에 대위변제 사실을 알았다면 → 매각불허가신청

2. 매각허가 결정 후~매각허가결정확정 전에 알았다면 → 즉시항고

3. 매각허가결정확정 후~매각잔금납부 전에 알았다면 →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내지는 낙찰대금 감액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불복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의 임의적 재량에 달려있다.

 

어찌됐던 대위변제를 모르고 낙찰 받게 되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충분한 임차인 분석이 필요하다.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기 때문에 권리분석시 임차인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