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도 아파트하자 책임 물을 수 있다
시공사에도 아파트하자 책임 물을 수 있다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분양회사 뿐 아니라
건설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는 건설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당초 20년으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체 등과의 합의를 통해 10년으로 환원했다.
창틀 등 안정성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건물 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도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소유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주민 참여가 저조한 관리인 선거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자투표제도 도입된다.
관리인들의 비리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관리위원회 제도가 신설된다.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과 대상을 구체화했고 소유자,
임차인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명문화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 관련 법률지식 등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
관리비, 공용부분 변경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또 그동안 빈발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