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경매시장에서 두 번 이상 유찰되는 물건이 늘고 입찰가격도 낮아져
일부 경매물건은 시세의 절반수준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전문가들은 평범한 물건들도 2회 이상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세보다 10∼20% 낮은 급매물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찰 2회 이상 경매물건 증가세
지난달 31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회 이상 유찰된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은 지난 6월에 1449건으로
5월(657건)의 2.2배 수준에 달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올해 들어 최대치다.
이에 비해 2회 이상 유찰된 경매물건의 6월 낙찰가율
(감정가격대비 낙찰가 비율)은 71.4%로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매물건이 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평범한 물건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3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된 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애초에 감정가격이 높게 평가됐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감정가격을 메긴 시점이 이르면 6개월∼1년 전, 길게는 3∼4년 전이어서
감정가와 현 시세 간 괴리가 발생하는데다 유찰 경매물건이
늘어 전반적으로 낙찰경쟁률이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1회 유찰때마다 최저입찰가격이 20∼30%씩 떨어져 가격메리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망물건은 보통 3회 입찰 때 대부분
주인을 찾아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급매보다 싼 경매물건 쏟아져
2회 이상 유찰된 경매물건이 늘면서 시세의 50% 수준인
반값 경매물건도 쏟아지고 있다.
오는 8월 11일 경매에 부쳐지는 경기 부천 상동의 코오롱이데아폴리스
5층 A-503호(전용면적 130㎡, 주상복합아파트)의 최저입찰가격은
2억7440만원으로 감정가(5억6000만원)나
현 시세(5억5000만∼5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 과천 등에서도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 및
시세보다 크게 낮은 물건들이 경매시장에 나온다.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338동 2502호(117㎡)는
내달 16일 감정가(13억원)의 64%인 8억3200만원에서 입찰이 시작된다.
같은 날 경매에 부쳐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 1동 4층 405호(156㎡)는
감정가(12억5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낮은 8억원에서
경매가 시작된다.
현 시세 11억∼11억5000만원에 비해 최고 3억5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서울 동작구 본동 삼성래미안 102동 406호(115㎡)와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415동 1104호(102㎡), 경기 용인시 상현동 상현마을
성우5차 101동 803호(139㎡) 등도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지지옥션 남 선임연구원은 "해당 물건들은 두 번 유찰됐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평범한 경매물건"이라며 "급매가격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말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