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토지 매매 계약서

1추남 2011. 7. 30. 13:59

 

 

 

토지 매매 계약서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 목

 

면 적

2.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매도인과 매수인은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一金 원정(\ )

계 약 금

一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중 도 금

一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一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一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융 자 금

一金 원정은 (승계, 말소,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 한다.

②제1항의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 여야 한다.

제3조 [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전일까지 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동산의 인도] ①매도인은 계약당시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등 부속물․시설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통상적인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

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제9조 [확인설명서 등 교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월 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전화번호

 

대표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