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대상물 확인 설명서(임목,광업재단,공장재단)
별지 제20호의4서식〕 (표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Ⅳ〕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 매매․교환 □ 임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중개업자(1) |
성 명 |
서명․날인 | |||
사무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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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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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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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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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중개업자(2) |
성 명 |
서명․날인 | |||
사무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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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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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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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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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중개업자(3) |
성 명 |
서명․날인 | |||
사무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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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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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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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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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 ||||
확인․설명 자료 |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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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실제거래가격 신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①대상 물건의 표시 |
대상물 종별 |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 ||||
소재지 (등기․등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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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권리관계 |
등기부 기재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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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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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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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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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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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그 밖의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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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거래예정금액 등 |
거래예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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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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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택)공시가격(㎡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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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취득세 |
% |
농어촌특별세 |
% | ||
등록세 |
% |
지방교육세 |
% | |||
⑦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
중개수수료 : 실 비 : |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 ||||
계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교부하는 본 확인․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 ||||||
매도 (임대)인 |
성 명 |
서명․날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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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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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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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임차)인 |
성 명 |
서명․날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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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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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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