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05.3.9, 2006.8.7, 2006.11.7> (앞쪽) |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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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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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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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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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매도인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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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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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신고사항 |
계약일 |
년 월 일 | ||||||||||||||||||
주택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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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
□아파트 □연립주택(□재건축 □재개발) | |||||||||||||||||||
주택의 규모 |
주거전용면적 ㎡ | |||||||||||||||||||
주택의 거래가액 |
매매대금 |
원 | ||||||||||||||||||
계약금 |
원 |
년 월 일 | ||||||||||||||||||
중도금 |
원 |
년 월 일 | ||||||||||||||||||
잔금 |
원 |
년 월 일 | ||||||||||||||||||
자금조달계획(해당자만 기재) |
※ 주택의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별도 기재 | |||||||||||||||||||
당해주택 입주여부(해당자만 기재) |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을 포함한다)입주 □ 전·월세 | |||||||||||||||||||
소유권이전예정일자 |
년 월 일 | |||||||||||||||||||
부동산중개업자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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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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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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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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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80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거래계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신고인 |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 ||||||||||||||||||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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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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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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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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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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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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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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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매도인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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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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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신고사항 |
계약일 |
년 월 일 | ||||||||||||||||||
주택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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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
□아파트 □연립주택(□재건축 □재개발) | |||||||||||||||||||
주택의 규모 |
주거전용면적 ㎡ | |||||||||||||||||||
주택의 거래가액 |
원 | |||||||||||||||||||
자금조달계획 |
□ 별도 첨부 □ 해당없음 | |||||||||||||||||||
당해주택 입주여부 |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을 포함한다)입주 □ 전·월세 | |||||||||||||||||||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뒤쪽) | |||||||||||||
구비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거래계약서 사본 등 해당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물등기부등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표시를 하고,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
수수료 | |||||||||||
없음 | |||||||||||||
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포함)안의 주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주택의 경우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각각∨표시를 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자는 주택거래계약을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주택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은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첨부하며,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거래업무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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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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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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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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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및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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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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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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