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
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갑구의 구성 :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2.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3.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4.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5.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가)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한 경우에 그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예고등기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 제3자의등기를 말소하려면 다시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상황이나, 누가 어떤 원인을 들어
예고등기를 하였는지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당해 법원에 가서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건번호는 그 등기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취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