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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온라인으로 적법성 검토"|

1추남 2011. 7. 28. 12:38

 

건축 인·허가, "온라인으로 적법성 검토"|
 

앞으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전국에 보급,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주차장법' 등

건축법 외에도 31개 법률의 적합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건축 민원을 세움터를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건축행정의 투명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기준 건축허가와 신고 민원 16만5000건이 세움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됐고 이 중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13만4000건으로 81%에 달했다.

그러나 세움터가 건축인허가 신청과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했다.

또 건축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민원인과 인허가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적법성 판단 근거에 대한 관리 미흡이나

민원신청서류와 설계도서정보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건축인허가

적법성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건축법령과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인허가 관련 법규를 구조화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법규에 적합한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토부는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에 보급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핵심 법규 검토의 누락을 방지하고 잦은 방문과

문의 등에 따른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이 기대된다"며

"자자체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