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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고정금리 전환때 중도상환 수수료 안낸다

1추남 2011. 7. 3. 19:54

대출 고정금리 전환때 중도상환 수수료 안낸다

 

◆ 가계부채 종합대책 / 무슨 내용 담겼나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가계부채 연착륙에 초점을 일단 맞췄다.

   당초보다 대책 강도가 약해졌다는 평가를 듣더라도

   점진적인 대책 도입을 선택한 것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라고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대책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며

  "오늘 대책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순차적으로 가계대책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초점 가계부채

      대책의 상당 부분이 고정금리ㆍ

     

      비거치식 분할상환 확대에 맞춰졌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95%에 달한다.

      미국이나 독일이 10%, 프랑스가 13%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다.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만기 때 상환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우선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했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선 현재 1000만원인 소득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늘리고, 변동금리 대출을 포함한 나머지

      대출은 500만원으로 오히려 축소했다.

 

      무주택자 등의 대출요건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다.

      은행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선 낮추기로 했다.

      또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재 5%에서 30%까지 높이도록 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2016년까지 달성하도록 했다.

      대신 다양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가

      가능하도록 커버드본드나 담보부증권(MBS)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다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장기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에서 변동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기간도

      한국은 3개월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통상 1년이고,

      일본도 6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했다.

◆ 은행들 가계대출 축소 압박 강화 당장 예대율이

      

      100%를 웃도는 은행들은 앞으로 1년 안에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은행별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 (BIS) 위험가중치가 높아진다.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자기자본의 2배를 넘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험가중치가 상향조정된다.

      고위험대출이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에서

      연소득 대비 총대출금이 5배를 웃도는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3건 이상 대출 보유자에 대한 대출도 쉽지 않게 된다.

      은행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도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아예 없앴다.

      또한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일일이 보고 대출하도록 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상호금융사 대출 억제 최근 발표한 카드사 외형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 외에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출증가세 억제 조치도 포함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바람에

      수신이 늘고 가계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예정대로 2012년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상호금융회사들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했다.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은 정상 여신의 경우 현재 0.5%에서 1%로,

      요주의 여신은 1%에서 10%로 대폭 높아진다.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2년 유예 후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대출한도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가 있지만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어 최고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원과 동일가구에 대해 조합원으로 간주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총량한도를 도입해

      대출증가세를 억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이용을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는 20%, 체크카드는 25%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체크카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개인신용평가 때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했다.

       [송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