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자료

8년 이상 거주한 임야 물려받을땐 양도세 안내

1추남 2011. 6. 24. 12:29

[세금이야기]

8년 이상 거주한 임야

      물려받을땐 양도세 안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 기준은 지목마다 차이가 있다.

임야는 이를 팔기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총 보유기간 중 80% 이상 기간을 그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직선거리로 20㎢ 이내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재촌)한 경우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야는 그 사유가 있는 기간은

재촌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첫째, 공익ㆍ산림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여기에는 산림유전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사찰림 동유림

            전통사찰경내지 등과 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ㆍ공원자연보존지구ㆍ

            공원자연환경지구ㆍ상수원보호구역 안 임야 등이 있다.

둘째, 산지지역의 임야 중 산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여기에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와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있다.

            다만 보전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는

            그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만 사업용으로 간주한다.

셋째,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

            여기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등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자연휴양림업자ㆍ

            수목원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임야, 산림계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임야,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단체

            제사단체 정당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임야 등이 있다. 

      ▶   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임야는 그 소재지 인근에서

            살았는지의 여부 또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첫째, 8년 이상 재촌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임야로서 도시지역 밖의 임야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농지ㆍ목장용지도 동일하다).

둘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임야를 수용당하는 경우(모든 지목의 토지도 동일하다).

셋째, 2006년 말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임야를

           수용당하는 경우(모든 지목의 토지도 동일하다).

넷째, 소음 분진 악취 등 피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 토지의 인접 임야

            (여기에는 모든 지목의 토지도 동일하다).

            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서 도시지역 밖에 있는

            임야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2012년 말까지 국가에 팔면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해 주는 규정도 있다.